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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03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강제 추행죄와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개정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83 판결 등 참조).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펴본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조사된 증거들, 특히 E의 당 심 법정 진술과 사건 현장 CCTV (D)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햄버거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여, 33세) 의 “ 뒤로 다가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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