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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7노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2016. 7. 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추징 10만 원, 가납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2016. 10. 13.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7. 2. 15. 환송 전 당 심판결 선고 후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제 1 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범행 당시 비기질성 정신병과 처방 받은 약물남용의 부작용,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의 투약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추징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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