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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23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은 제 45조 제 2 항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하되, 제 45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과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제 추행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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