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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5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등의 범죄사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이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제 1 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제 45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여 그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지를 심판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개정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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