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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5.선고 2017도83 판결
강제추행,상해
사건

2017도83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L(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2620 판결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

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으나,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

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 · 무기금고형 또

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

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

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

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

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

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6

조 제2항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

당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개정 성

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

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

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

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

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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