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5고정1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9: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 자로부터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