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1: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여, 56세) 가 “ 옆 집 사는 F이 술 좀 그만 먹이고 이용해 먹지 마소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