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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2: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19세)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 방금 뭐라고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얼굴 부위를 3회 차고,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18세)이 “경찰서에 신고한다”라고 말을 하자 손에 맥주병을 집어 들고 “야 개새끼야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4,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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