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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내 초범이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이 단 1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액 및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피해금액을 인출하려고 하였던 사안으로서, 가담한 기간이 짧고 사기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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