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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9 2019고단31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7. 12. 9.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3,431,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6,121,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7. 12. 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07,8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031,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2. 20. 이후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처벌불원서가 2020. 2. 2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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