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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32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4.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1,49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52,235,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853,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59,508,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의견서에 첨부된 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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