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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1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군용 대검 1 자루( 총 길이 30cm), 손 망치 1개( 총 길이 47cm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약 20일 동안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3 세 )으로부터 고용되어 수습기자로 근무하다가 피해 자가 기자 증을 회수하고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11:19 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7cm )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9 경 위 D 사무실 옆에서 개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E이 너 죽이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 망치를 손에서 한 바퀴 돌리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드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깨물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대검(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군용 대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 상에서 제 1 항의 군용 대검을 구한 다음 그 때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까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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