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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0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32 세, 여) 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 E(22 세, 여) 을 만난 후부터 자신을 의심하자 이는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8. 02:50 경 제 1 항 기재 D의 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쪽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현관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 34cm )를 꺼 내와 방문의 손잡이 주변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의 위 방문을 약 1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을 손괴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문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 E에게 “ 너 같은 건 죽여 버릴 거야, 너 하나 못 죽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피해 자가 서 있던 주변 벽면을 향해 수차례 내려친 다음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손도끼를 피해 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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