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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구단10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10. 8. 육군에 입대하여 10포병대대에서 근무하다가 1960. 5. 6. 이송되어 3야전59후송63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60. 12.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9. 피고에게 ‘1960. 4. 파견 나간 방첩대 전방초소 근무상황 확인 순찰 중 콜레라가 발생하여 주사를 맞은 이후 혀가 굳어지고 말을 못하게 되어 ’콜레라, 합병증,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1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군 복무와 이 사건 신청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60. 5. 6.자 병적일지에 ‘원고가 정신분열증 파조형, 정신분열증 단순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B협회장 및 C단체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점, 군 복무 중 원고에게 정신질환을 발생시킬 만한 두부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상이 중 ‘콜레라와 합병증’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감정촉탁의가 원고의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콜레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주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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