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1:28 경 인천지방 경찰청 주안 지구대 관내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