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19고단27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5천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0:13 경 구리시 인 창 지구대 부근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식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