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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6 2018노9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차량할부금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갖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회사와 피해자 D 사이의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그에 부합하는 차량 소유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지휘ㆍ감독관계, 차량 운행 수익금의 귀속관계, 경리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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