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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나2159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칸막이 자재의 가공,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로부터 화장실 칸막이 등을 공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D의 주주총회에서 일시적인 생산중단 결의를 하자, D의 이사이자 공장책임자인 E은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F를 소개시켜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HPM 등 자재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재를 사용하여 화장실 칸막이를 임가공한 후 2015. 3. 19.부터 2015. 3. 29.까지 사이에 피고가 요청하는 아래의 각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였다.

일자 현장명 일자 현장명 2015. 3. 19. G 2015. 3. 21. H교회 2015. 3. 20. I 2015. 3. 27. J 2015. 3. 20. H교회 서비스 추가 2015. 3. 27. K 2015. 3. 21. L 2015. 3. 28. M 2015. 3. 21. M 2015. 3. 29.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화장실 칸막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3. 19.부터 2015. 3. 29.까지 아래와 같이 HPM 등 자재를 임가공하여 완성한 화장실 칸막이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합계 16,60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G I H H L M J M K N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D와 거래하였을 뿐 원고와 화장실 칸막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단지 D가 피고에게 화장실 칸막이를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금을 청구하는 견적인 갑 제27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위 견적에 피고가 자급자재로 D에 지급해 준 제품들 또는 D에서 가지고 간 PB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3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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