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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08 2020고정13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신안군 F 어촌 계장이며 G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전 남 신안군 H에 있는 I 양어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전 남 신안군 J에서 K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전 남 신안군 L 어촌 계장이며 M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E는 전 남 신안군 N에서 O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복합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9. 12. 23.까지 어업권 자인 F 어촌계와 행사계약하여 신안 군청으로부터 복합양식 어업 면허번호 P의 면적 10ha (100,000 ㎡) 의 면허를 받았으나 어업 면허규칙 상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에 따라 위 면적의 20% 인 20,000㎡( 가로 5m × 세로 5m 기준 800 칸/ 200조) 이하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초과 면적 : 3,200㎡) 면허를 받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행사계약 시 17,200㎡( 가로 5m × 세로 5m 기준 688 칸/ 172조) 와 Q 어촌계에 내 어 준 6,000㎡( 가로 5m × 세로 5m 기준 240 칸/ 60조) 인 총 23,200㎡( 가로 5m × 세로 5m 기준 928 칸/ 232 칸) 의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위 초과된 가두리 시설 부분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우 럭 양식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복합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업권 자로 2014. 7. 29.부터 2020. 1. 2.까지 신안 군청으로부터 복합양식 어업 면허번호 R의 면적 8ha (80,000 ㎡) 의 면허를 받았으나 어업 면허규칙 상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에 따라 위 면적의 20% 인 16,000㎡( 가로 5m × 세로 5m 기준 640 칸/ 160조) 이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초과 면적 : 7,520㎡) 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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