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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1169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70,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8. 피고와 경기도 양주시 C건물 제3층 제3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6. 15.부터 2008.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 15.부터 2013. 1. 1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5. 2011. 1. 15.자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2년마다 갱신하며 차임 인상률은 10% 미만으로 하고, 2012. 12. 15.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7. 14.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지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5. 위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대리인 D부동산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전달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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