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1. 1. 확정되었다.
[2013고정1169]
1. 피고인은 2011. 9월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클럽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42세)이 자신의 주점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712]
2. 피고인은 2013. 2. 13. 03: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28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데려가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936]
3. 피고인은 2013. 3. 20. 01: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이 자신의 업소에 찾아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야이 씹할년아, 개 좆같이 재수없다.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꼬집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잡은 멱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잡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업소 안에 있던 굵은 소금을 몸에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4.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파출소에 연행이 되자 피해자 E에게 "저 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