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1. 23:50경부터 2013. 06. 12. 02:00경까지 충북 음성군 C아파트 3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아들인 피해자 E(1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3대, 오른팔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옷걸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18:30경부터 18:50분경까지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0세)를 때린 것을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