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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0 2013고단2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3:50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쇠사슬로 된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자 D(47세)의 가슴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은 현재 정신분열병으로 F 병원에 입원하여 앞으로도 장기간 유치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등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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