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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09 2012고정36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한우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근로자 모집을 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사실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청 일자리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 일자리센터 직원을 통해 ‘모집직종 :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원, 모집인원 : 1명, 임금조건 : 월급 200만 원, 근무 예정지 : 기타 다른 사업체, 충청남도 예산군 D, 연금 4대보험 :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라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4페이지 신고서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평택시청 일자리센터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인광고의 내용대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인부를 고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E의 체격이나 나이 등이 힘든 목장 일을 할 수 없어 보여서 E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채용을 거절하기 위하여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돌려보낸 것일 뿐, 워크넷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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