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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0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1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 등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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