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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5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7:00 경부터 07:30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 여, 20세)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다음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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