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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5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 여, 35세) 의 사촌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30 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형수인 피해자 C이 살충제를 뿌리기 위하여 싱크대 아래쪽으로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진술 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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