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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4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연과 간질을 앓고 있는 정신 지체장애 3 급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모가 71세의 고령으로 건강과 경제적 형편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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