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3. 01:39 경 서울 강동구 E 3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7 세), 피해자 H(29 세) 와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I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피의자 일행에 대한 역동 선 추적) 및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세 명이 합세하여 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무거움. 또 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또한 중함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