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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당을 받으며 의정부시 C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평소 서울역, 청량리역 등에서 무료급식소를 돌아다니며 무료로 급식을 받던 중 2013. 9. 1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D(여, 26세, 사회연령 10세 2개월, 지능지수 68)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심하여 사리분별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03. 7.경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 E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져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두었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1회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녹화 CD

1. 피의자, 피해자 지하철 이용 모습 촬영 사진

1. 복지카드

1. 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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