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 가구 방문 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2018. 1.경부터 4.경까지 보일러 등을 수리하고자 피해자 C(여, 45세, 지체장애 5급,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에 방문하던 중 그녀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내는 사정,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투가 어눌하여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도꼭지 누수를 수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후 그곳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밥을 줘야 하지 않냐, 커피도 줘야 하지 않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밑이 썩는다, 나랑 같이 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일러를 수리하러 방문하여 보일러 물을 빼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한다, 내 남자친구들도 다른 여자들이랑 다 한다, 이거 안 하면 밑이 썩는다, 안 보이게 부엌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부엌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