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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1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5. 1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E가 사용하던 F오피스텔 1908호에서, 위 E의 소개로 선물투자를 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자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책상 3개 시가 120만 원 상당, 회전의자 3개 시가 90만 원 상당, 원탁자 2개 시가 60만 원 상당, 의자 8개 시가 32만 원 상당, 화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컴퓨터본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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