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1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5. 1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E가 사용하던 F오피스텔 1908호에서, 위 E의 소개로 선물투자를 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자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책상 3개 시가 120만 원 상당, 회전의자 3개 시가 90만 원 상당, 원탁자 2개 시가 60만 원 상당, 의자 8개 시가 32만 원 상당, 화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컴퓨터본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