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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45662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 제8행의 “478㎡가 V로 각 분할되었고,” 다음에 “2010. 4. 19. V에서 35㎡가 AA로 분할되었으며,”를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 제2행의 “V 대 478㎡”를 “V 임야 44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콘크리트구조물을 이용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제1도로 지상에 설치한 콘크리트구조물의 제거를 구한다.

① 이 사건 각 도로는 약 30년 전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공로로서 원고들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② 이 사건 각 도로의 전소유자인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부분을 이 사건 각 도로로 포장개량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피고들은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도로를 특정승계한 자로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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