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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5노3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훼손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킨 행위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다시는 술을 먹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전처인 E과 화해한 후 그때부터 E의 주거인 경주시 F오피스텔 613호에서 함께 지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뒤로도 하루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우울증에 빠졌고 특히 2014. 3. 11.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부터는 죽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등 자신의 처지와 신병을 비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25. 08:30경 위 오피스텔 613호에서 E이 출근한 사이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후 이를 폭발시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내 도시가스 배관에 설치된 중간밸브를 연 후 미리 준비한 니퍼로 중간밸브와 가스렌지 사이의 가스호스를 ‘V'자 모양으로 절단하여 도시가스가 집 안으로 새어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누출된 도시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킴으로써 그 불길이 벽, 천장, 옷걸이, 현관문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거를 수리비 약 8,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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