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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19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제3면 제3행의 각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제2면 제18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제2면 제20행의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치고, 제3면 제6행의 “을 제1, 2호증”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제1심은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B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500,00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19,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실제 주거의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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