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3. 9.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E호 등 3개 원룸을 임차한 후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일명 키스방)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I(일명 ‘I’ I)에 위 업소를 홍보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J, K을 알선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은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0, 11, 13, 22, 23, 26,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