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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2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4. 5.경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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