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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5가합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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