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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7.경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20만 원, 변제기 2017.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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