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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76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추심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참조). 2) 을 제22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공정의 약 90%를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소외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서 상수도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1년차 하자보수비용 14,036,000원, 2년차 하자보수비용 31,945,100원 합계 45,981,100원을 지출하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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