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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25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등의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7. 2. 24. 피고와 부산 중구 E에 있는 신축공사장 승강기 내부의 철구조물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17. 3. 5.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서 공사대금 중 계약금 2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아 그중 15,000,000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다시 대여하였고, 2017. 3. 5.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잔금 등 합계 36,500,000원(= 공사대금 잔금 21,500,000원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재하였고 실제 공사대금은 43,000,000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등 합계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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