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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나8034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5. 10. 19. 취임하고 2015. 10. 20. 등재되었다. 피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2) G와 E을 포함한 10여명은 광명시 C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나. 도급계약서의 작성 1) 소외 회사(당시 대표이사는 I이다

)는 2013. 8. 무렵 위 사업의 대표자인 G와 사이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8.부터 2014. 4.까지, 공사대금 2,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공사대금은 주택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3. 8.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069,956,800원(노무비 662,386,176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3. 11. 18.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38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간접공사비 별도), 피로티 공사대금 19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대금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각서의 작성 1) 제1차 각서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2016. 7. 30.까지 88,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 2015. 12. 9. 원고에게 액면금 88,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2 제2차 각서 원고와 피고는 2016. 3. 3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2,306,379,000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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