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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360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모친인 C과 피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을가 제5, 6, 7호증).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요 서류였던 확인서면(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서면)에 직접 우무인까지 하였다

(갑 제2호증의 9).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야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줄 오인하여 무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확인서면은 원고가 등기의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은행이 아닌 ‘법무사 D’이라고 비교적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우무인이 위 확인서면의 정확한 위치에 찍혀 있는 점, ㉢ 우무인 바로 윗 부분에'둥근 얼굴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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