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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7,050원 및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3.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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