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7,050원 및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3.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7,050원 및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3. 1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