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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가단118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27,593,752원과 그중 188,853,000원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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