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9318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25,511원 및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25,511원 및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