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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9318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25,511원 및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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