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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108831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 12. 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2008. 3. 1. 피고와 ‘D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9. 12. 30. 피고와 ‘D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의 강의전담 전임강사로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1년간 근무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 다만 연 급여액에 관한 내용은 연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에서 2011. 3. 1.부터 연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의 강의전담교원 계약을제3조(급여) ② 연 급여액은 3,500만 원으로 하고, 매월 균등하게 지급한다.

③ 급여는 제세금 및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업적 및 재임용) ① “을(원고들을 의미, 이하 같다)”은 D대학 인사규정 및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월 말까지의 실적에 대해 소정의 평가 기준에 따른 재임용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재임용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대상으로 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갑(C 이사장을 의미)”과 “을”은 임용계약 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재임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 당연퇴직한다.

④ 본 대학에서 강의전담교원으로 재직 가능한 총 기간은 4년으로 한다.

체결하여 재임용되었고, 이후 3차례 재임용되었다.

피고는 2013. 10. 30. 원고들에게 '피고 정관 제39조의2,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강의전담교원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4. 2. 28. 계약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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