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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45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29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26]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8. 11.경부터 2012. 8. 20. 11:30경까지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163]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2. 12. 16. 19:30경까지 대전 동구 F 2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게임용 카드에 충전시켜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B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61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2. 8. 25. 09:25경까지 대전 대덕구 G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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