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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53958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양주시 D 대 715㎡ 지상 공동주택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했던 사람이고, 소외 E는 원고의 사위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1) 원고는 2016. 2. 23.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위임장 상기 위임인 E를 대리인으로 하여 경기도 양주시 D 상의 모든 업무의 권한 및 공사 진행권, 분양권을 모두 위임합니다.

발생되는 제반 계약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위임자 A (2) 원고의 대리인인 E와 피고는 2016. 2.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약정서를 원고 측과 피고 측이 각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하였다.

갑 : 피고, 을 : 원고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주시 D 주택건설 ① 대지 715㎡ ② 위 지상 주 건축물 F 동 650.2980㎡ ③ 위 지상 주 건축물 G 동 644.8000㎡ (2016. 2. 20. 현재 골조공사 종료된 상태 임) 위 부동산에 건축 및 분양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다.

(1) 갑은 위 건축 현장에 건축자금 금 7억 원을 투자 하여 위의 공사를 준공 마감한다.

(2) 을은 갑이 위 현장에 자금 투입 개시 전 까지는 위 지상의 토지 715㎡ 중 일부를 갑에게 32.70㎡를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

(3) 을은 갑에게 위 현장에 자금 투입 개시 전까지 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 건축주로 허가를 득하여 준다.

(4) 갑은 위의 (2), (3) 번 항이 완성되었을 경우 즉시 공사 진행을 재개한다.

(5) 갑의 공사대금과 이익금의 회수를 위 건축물의 준공 마감 후 위의 부동산의 전체 통 대출금 또는 분양대금으로 최우선 회수를 하는 것으로 한다.

회수의 합계 금은 금 8억 4천만 원으로 한다.

(6) 위의 주택 분양 및 매매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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