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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2가합145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115,310원 및 그 중 19,979,639원에 대하여 2013. 1.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준도급계약서]

1. 발주자 : 피고(B)

2. 공사명 : 의정부시 C 3층 단독주택 신축현장(D)

3. 공사장소 : 의정부시 D

4. 공사기간 : 2012. 4. 27.~ 2012. 7. 31. 5. 계약금액 : 1억 8,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6. 하자담보책임기간 : 법적 준공 후 1년

7. 하자보증금 (도급금액 중 100분의 3) 특약사항 수도 인입비용 별도(E에서 최단거리로 공사함) 도시가스 인입비용 별도(상동) 정화조(15인용) 인입비용 별도 결제조건 - 계약금 : 1,840만 원 - 중도금 : 1억 원 - 잔금 : 전세금으로 대체 잔금 수령시 하자이행증권을 건축주에게 전달한다.

3층(2층 지붕접한 부위)(3.3m ×3.9m)은 샌드위치 판넬로 공사함

나.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라 완료한 공사금액은 합계 11,043,510원(= 수도인입공사 3,043,510원 도시가스인입공사 400만 원 정화조설치공사 400만 원)으로 이는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의정부시장은 2012. 8. 29.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완공된 3층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10.경 위 건물 1, 2층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2012. 5.~ 11.경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1억 4,64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추가공사(증가한 공사면적 24평 = 내부계단을 방으로 개조 11평 발코니확장 13평)까지 시행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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